나인원 정형외과 나인원 정형외과에는 언제나 친절한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언제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악수
나인원 정형외과 증명서 발급 나인원 정형외과에서는 제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인원 정형외과 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진료과 신청 (진료필요) 일반진단서, 수술확인서, 소견서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사진2매(3cm×4cm, 병원보관용, 제출용) 필히 지참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보장구 처방전
제증명계 신청 (진료 불필요) 입원확인서(입원기간만 기재) 통원확인서(통원일자만 기재) 진료비 상세 내역서 증명서 재발급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보장구 처방전 등의 증명서 발급은 반드시 환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내원하여야 하며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진단서, 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환자의 경우 1. 외래진료 시 진료과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제증명계에서 발급 받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1. 제증명계 또는 입원병동 간호사실에 요청합니다.
2. 작성이 완료되면 1층 제증명계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문의 02-0000-0000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01 외래 접수 신청
  • 02 진료과 방문/의무기록
    사본 신청서 수령
  • 03 의무기록실 발행
  • 04 수납 및 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류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